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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종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선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으며,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을 반성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여러 인물로부터 인사 및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예술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약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점이 인정됐다. 특히 브로치 전달 당시 사위의 인사 문제에 대한 요청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과 세한도 모사품을 받은 혐의, 9월에는 로봇·드론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약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시계가 대통령 경호처 로봇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 씨의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약 54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 2023년에는 전직 검사장 김상민 씨로부터 약 14억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김 씨 측은 일부 금품에 대해 “선물의 교환이었을 뿐 청탁과 무관하다”거나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가 청탁의 매개로 활용됐고, 김 씨 역시 그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이봉관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배용 전 위원장과 서성빈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공적 지위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기간, 금액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