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의결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질문하자, 양 변호사는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2주 이상 걸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반해 최 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내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헌법과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실질적 원고가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 측은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와는 다르다"며, 헌법상 권한 침해의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에 있었던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공문 발송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소장 임명 동의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부인해 합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오늘 변론에 앞서 정계선 재판관이 이번 사건 심리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고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2회 변론을 마치고 변론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으며, 선고 기일은 추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측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 측의 요청에 따라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