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비상계엄 해제, 국회, 2시간 35분 만에 결의안 가결비상계엄 해제, 국회, 2시간 35분 만에 결의안 가결
    비상계엄 해제, 국회, 2시간 35분 만에 결의안 가결비상계엄 해제, 국회, 2시간 35분 만에 결의안 가결
    비상계엄 해제, 국회, 2시간 35분 만에 결의안 가결
    비상계엄 해제, 국회, 2시간 35분 만에 결의안 가결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5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4일 새벽 1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의안을 상정하였고, 참석한 190명 전원이 찬성하여 통과되었습니다.

    헌법에 따른 해제 절차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번 결의안의 가결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화되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장 발언과 군 철수

    우원식 의장은 결의안 가결 후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은 해제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에게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의 발언 이후 의원들은 손뼉을 치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군인들의 국회 진입

    비상계엄 선포 이후, K1 기관단총을 소지한 무장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 본관에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결의안 가결과 함께 계엄군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이번 비상계엄 해제는 헌법에 따른 국회의 권한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