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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부 지원금 사업은 대상만 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매출 3천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현재 신청 문의가 많아 전화 상담 연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뜹니다. 안내 문구대로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사용자 매뉴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공고일(2024. 2. 15.)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인 경우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인 경우
(2023년 개업했다면 연 환산방식으로 계산)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인 경우
2. 지원방법
<유형1-직접계약자>
·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신청사이트에서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직접계약자의 경우 신청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정보와 한전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유형2-비계약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하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 필요
(유형2의 경우 23년 1월부터 증빙서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기간
유형1-직접계약자 신청 : 2024. 2. 21. ~ 24. 4. 20.
유형2-비계약 사용자 신청 : 2024. 3. 4. ~ 24. 5. 3.
4. 지원금
· 사업자 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중복지원 제한, 대표자 1인 1곳 지원 가능함
5. 사이트 주소
6. 유의사항
1)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 참조)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중복지원 불가)
4)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6)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고객센터(123)또는 홈페이지(한전ON , kepco.co.kr)
(구역전기사업자)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7)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