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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의의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 및 파면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다루기 어려운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국회가 소추하여 헌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고위직 공직자의 헌법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탄핵사유
탄핵의 사유는 다양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등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 절차
탄핵 소추는 국회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그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된 경우, 해당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심판 절차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심판은 구두변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정당한 경우, 피청구인은 해당 공직에서 파면됩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이미 파면되었다면,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탄핵 결정은 민사상 및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 후 5년 이내에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
탄핵심판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절차와 의의를 이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