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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에 따라서 결정되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이었습니다. 2024년은 최저임금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63,104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별도의 세금을 떼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업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 신고
퇴사한 직장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고용센터에 이직 확인서 신고입니다.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로 신청할 수 있지만, 빨리 신청할수록 퇴사할 경우 담당자분께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2. 워크넷 구직 신청
이제 본인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온라인에서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워크넷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접속하여 '워크넷 구직신청'을 누릅니다. 이력서 등록과 자기소개서 등록이 사전에 되어야 구직등록이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고용24 -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순으로 접속하세요.
4.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영상 교육을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후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실업인정 급여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순으로 접속합니다.
6. 구직 활동
수급자격인정이 승인되셨다면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매달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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