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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는 운동이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절세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전시 등 문화생활에 한정되었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운동 시설 이용료까지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및 공제율
이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급여소득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의 30%이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300만 원을 운동 시설 이용에 지출했다면, 이 중 30%인 9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되어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오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 공제 범위와 주의사항
소득공제 범위는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ㅡ100% 공제 대상 : 헬스장이나 수영장의 입장권, 월 이용권 등 순수한 시설 이용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ㅡ50% 공제 대상 : PT, 수영 레슨, 필라테스 클래스 등 강사의 인건비가 포함된 강습료는 교육비 성격이 있어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됩니다.
ㅡ공제 제외 대상 : 운동복, 수건, 음료 등 물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를 구분하여 결제하고, 물품 구매 비용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모든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만 해당되므로, 결제 전에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해당 시설이 공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된 건부터 적용되니, 시점을 잘 계산하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의 정책적 배경
정부가 운동 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 건강 증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헬스장, 수영장 등 오프라인 체육 시설의 내수 진작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절세 혜택을 받고, 업계는 매출 증대를 통해 활력을 되찾으며,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운동은 개인의 건강을 위한 투자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현명한 절세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소득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건강과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